자동차 & 바이크2017. 8. 3. 02:18

 

한강 순찰대 단속에 걸려(?) 지도받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언들.
순찰대원 뒤로 '공원 내 전동휠 운행금지 안내'라는 표지판이 서 있다.

 

 

순찰대원은 자기 할일 다하며 '근무중 이상무'이고,
전동휠 운전자들은 '도대체 왜?'라며 당황과 황당사이에 표정관리가 안되고 있고,
우연히 지켜보게된 나는 모든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고...

 

불법은 '법'이 명확하게 대상을 인지하고 '가','부'를 규정지어 놓은 상태에서 '부'를 저지른 것이고, 무법은 '법'이 아직 시대적, 사회적, 기술적으로 따라가지 못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맥락상 '부'의 범주에 넣고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이날 단속당한 전동휠 운전자들은 아직 스마트 모빌리티(나인봇 등 1~2륜 전동휠 통칭)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만들어진 도로 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어색한 이름으로 규정되어져 '차도'로만 달려야 하는 데 자전거도로를 달렸고, 더욱이 '한강공원내에서는 전동휠 운행금지'라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규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단속됐다고 볼 수 있다.

 

한강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도, 전동휠 운전자도 모두 시민이지만 안전하게 한강공원에서 쉬고 싶은 일반 시민들의 수가, 그리고 민원이 압도적이기에 현재는 힘든 상황이다.

 

전기 자전거나 전동휠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취미생활을 즐기려면

우선 법이 인지하는 당당한 '이름'부터 우선 갖추어 존재감을 가져야한다.

 

학창시절에 배운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땐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나에게 꽃이 되었다' 라는 구절이 있다. 어떤 사물이 존재감을 가지려면 언어로 규정되어져야만 한다는 뭐 인식론적 세계관... 어쩌고... 여튼 법이 인지하는 정확한 이름을 가져야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신세계 이마트 / 일렉트로마트에 마련된 스마트 모빌리티 편집샵 '엠라운지'

 

 

 

스마트 모빌리티관,
현실은 스마트 하지 않다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이끄는 '이마트'는 곧 다가올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마트를 통해 전동휠, 전기 자전거, 향후 전기 오토바이 및 소형 전기 자동차까지 모두 아우를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자동차 도로 끝 차선을 이용해 주행해야 한다.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당연 자전거 도로(보행자 겸용)를 달리면 불법이다.

아직 법이 규정하는 일반 자전거로서의 법적 지위(이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

 

하지만 17.3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을 통해 다음 조건을 갖출 경우 '전기 자전거'도 자전거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 받아 면허 없이도 한강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시행은 1년 뒤인 2018년 3월부터이다.

 

- PAS방식(사람이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동작하는 페달보조방식),
- 시속 25km 속도 제한,
- 중량 30kg 미만,
- 만 13세 이상부터

 

 

 

다양한 종류의 전동휠들.
현재는 법이 규정하는 '이름'이 없어 '차도'와 '공터' 이외에는 탈 곳이 전무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임의 규정되어 인도 주행은 당연 불법, 한강공원 이용불가(적발시 과태료 부과), 자전거 도로 이용불가(적발시 퇴출), 차도 이용시는 위험하여 현실적으로 이용불가 등 당최 탈 곳이 없다.

 

'이름'없는 자의 슬픔이여~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전동 이동 장치' 법안

 

 

하지만 16.12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

'전동 이동 장치'라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법적 '이름'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물론 현재는 국회 계류중인 법안이며, 통과된다면 말이다.

 

관련정보 - 사이버경찰청 [2004167]
http://www.police.go.kr/assembly/bbs/list.do?bbsId=B0000063&menuNo=800005

 

 

홍의락 의원 등 10인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에 따르면 '전동 이동 장치'는

 

- 전동휠, 전동보드, 전동퀵보드 등을 통칭.
- 자전거 도로 및 보도 이용 가능.
- 자전거 도로에선 10KM/H 이하의 속도로 제한.
- 보도에선 보도 중앙과 차도 쪽 사이로 이동.
- 2대 이상 나란히 통행 금지
- 횡단보도 앞 정지선 정지, 횡단시는 내려서 이동.
- 1대에 2인 이상 이용 금지
- 보행자 통행 방해시 일시정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름 제한 사항들도 있지만 정식 이름을 부여받고 자전거 도로 및 공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장족의 발전이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전기 자전거' 및 '전동 이동 장치' 즉,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업계 활성화,

시민의 이용편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Posted by pdfman